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석사,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여성권익, 여성고용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. 여성정책, 성·재생산권, 여성노동, 젠더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낙태죄 개정에 관한 논문으로 「성·재생산권리를 위하여: 낙태 제도 변동의 쟁점과 방향」,「한국 일가족 양립 정책의 가족주의와 변동, 1987~2015: 시계열 분석을 중심으로」 등을 썼다. 최근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정책 마련과 낙태죄 폐지 이후 재생산권 보장과 임신·출산 제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·정책 과제 등을 모색하고 있다.